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