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ㆍ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일정한 범위의 지상과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드론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드론공원의 위치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에 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2.「항공안전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비행승인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또는 안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드론공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제3항제2호에 따라 비행승인을 면제 또는 간소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ㆍ도지사등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드론공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드론공원에 대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드론공원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 및 드론공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드론법 제1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
-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의2제2항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의2제1항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의2제3항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의2제6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2개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드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