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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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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