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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