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벌칙)
①제23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첨단기술을 지정받은 자
2.제16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3.제18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