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①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연구 활동과 드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2.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