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2.이 법에 따른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인증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의 산정기준,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