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증등의 의제)
①제13조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ㆍ평가ㆍ검정(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2.「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인증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