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①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