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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정부는 드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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