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