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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드론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드론 관련 사고 현황ㆍ이력 등에 관한 정보
2.드론 관련 보험가입ㆍ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정보
3.「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정보
4.「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정보
5.「항공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양도ㆍ양수, 합병, 상속,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정보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다만,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와 제공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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