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2.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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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
- 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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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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