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2.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