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
2.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3.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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