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
2.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3.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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