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ㆍ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작전ㆍ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군소음보상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군소음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