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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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1조 ·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2조 · 권한의 위임제23조 · 결산보고제24조 ·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