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중앙심의위원회소음영향도소음대책지역국방부장관구역대통령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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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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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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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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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