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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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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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3항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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