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중앙심의위원회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보상금위원장소속변경소음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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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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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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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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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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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