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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