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소음피해 보상 방안
4.재원조달 방안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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