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소음소음대책지역소음피해보상방안국방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소음피해 보상 방안
4.재원조달 방안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