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방부장관지역심의위원회중앙심의위원회이의신청인재심의신청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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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지역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인"은 "재심의신청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나 제3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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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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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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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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