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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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지역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인"은 "재심의신청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나 제3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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