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의 지급보상금재심의신청인공고되거나이의신청인대통령령통보받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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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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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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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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