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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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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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제1항조문 인용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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