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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