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보상금결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심의위원회지급대상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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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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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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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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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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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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