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2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분건물에 관하여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건물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
②토지등기기록에 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건물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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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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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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