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2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분건물에 관하여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건물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등기기록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각각 하여야 한다.
토지등기기록에 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건물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2개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유한책임신탁등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