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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26조 · 유한책임신탁등기

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신탁사무처리지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2.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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