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유한책임신탁등기상업등기법신청서유한책임신탁서면명칭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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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신탁사무처리지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③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2.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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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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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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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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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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