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8조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건축시설별로 소유권보존등기,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할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
2.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와 그 목적인 권리의 표시, 구분건물의 경우에 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가 해당 구분소유자의 대지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에도 존속하는지 여부의 표시
3.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
제2항의 경우 건축시설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존속하는 때에는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등기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이전고시를 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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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29 시행된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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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