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1.삭제<2016.1.6>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 조사 사항, 출석 장소, 조사 일시(日時)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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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광업법 제10조광업권의 성질
- 함께 인용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 함께 인용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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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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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현장조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5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물손괴
[1] 광업법이 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면서(2011. 1. 28. 시행되었다. 이하 ‘개정 광업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4조 제1항이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그 시행 전에 광업권 설정절차 등이 일부라도 진행된 바 있던 광업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 광업법이 그 시행 이전에 이미 분리가 완료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개정 광업법 시행 이후에 비로소 분리가 이루어지는 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개정 광업법 시행 이전에 분리됨으로써 당시 유효하던 구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이미 광업권자 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던 광물에 관하여도 개정 광업법의 시행으로 개정 광업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통하여 광업권자 등의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토지소유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하여 진행하던 골프장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프장 내이지만 피해자 丙 주식회사 명의로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던 광구에서 노출되거나 채취된 광물을 인근 저지대 등에 매립하여 성토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丙 회사의 광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광업법(2010. 1. 27. 법률 제9882호로 개정되어 2011. 1. 28. …
본문 인용: 001865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0조는 허가 없이 화약류 등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와 병렬적으로 제2호 내지 제9호에서 구 총검단속법이 정한 화약류 등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등과 그 종업원이 소지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가 규정한 ‘법령’에 구 총검단속법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제2호 내지 제9호에서 들고 있는 구 총검단속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는 모두 제1호에 의하여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1호와 별도로 규정한 의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 총검단속법 제1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란 구 총검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화약류 소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원래 구 총포화약류단속법(1981. 1. 10. …
본문 인용: 001865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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