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청년기본법 · 제12조

청년기본법 제12조 · 청년정책 연구사업

청년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 및 연구시설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