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수행 및 연구시설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