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