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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년기본법 · 제27조

청년기본법 제27조 · 국회 보고

청년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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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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