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27조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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