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회 보고)
①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국회 보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