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1>
②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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