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1>
②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