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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