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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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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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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