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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년기본법 · 제5조

청년기본법 제5조 · 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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