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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