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1>
청년기본법 제7조 ·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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