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7조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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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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