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5조의2 (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년기본법 제1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청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