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ㆍ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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