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이념)
①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