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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