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4조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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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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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인용청년기본법 시행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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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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