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4조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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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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