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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