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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