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1>
1.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