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1>
1.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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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의5 ·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4조의6 · 청년친화도시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조 · 포상제27조 · 국회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8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