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8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21>
④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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