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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