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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