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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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청년농어업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후계농어업인의 역할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제8조 ·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