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0-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국가와후계농어업인종합적인경쟁력책무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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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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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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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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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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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