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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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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