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종합정보시스템후계농어업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구축ㆍ운영할구축ㆍ운영지원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