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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