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본계획시행계획후계농어업인육성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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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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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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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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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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