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원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금의 환수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원금지방자치단체국가와환수못한지방세외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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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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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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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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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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