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0-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금의 환수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원금지방자치단체국가와환수못한지방세외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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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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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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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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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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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