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기초조사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4>
1.풍납토성의 현황
2.풍납토성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풍납토성 및 주변지역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이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③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풍납토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