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기초조사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대상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초조사국가유산청장서울특별시장풍납토성현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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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4>
1.풍납토성의 현황
2.풍납토성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풍납토성 및 주변지역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이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③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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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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